자녀들에게 부동산 물려줄 땐…쪼개서 넘겨주세요

입력 2024-01-28 16:56   수정 2024-01-29 00:35

결혼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5000만원을 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최근 들어 고금리로 인한 자산 가격 침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부모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다. 남들보다 현명하게 증여할 수 있도록 절세 플랜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에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라. 임야·논·밭 등은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임야·논·밭의 용도를 바꾸려면 일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담금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건물과 아파트는 임야·논·밭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추후 가치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

둘째,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라.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전세나 담보대출 등 채무도 함께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수증자인 자녀가 현재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다면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분산 증여를 하라. 분산 증여란 빌딩이나 아파트 등을 증여할 때 손자·손녀, 사위, 며느리에게도 쪼개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손자·손녀에게 증여 시 할증 과세 30%가 부과되지만 자식을 거쳐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한 번에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하는 손자·손녀,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5년 경과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

넷째, 연금 정기금을 활용한 증여를 고려하라. 정기금 평가 시 약 3%의 할인율이 적용돼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다. 최근에는 상속·증여 기능뿐 아니라 확정된 연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보험 등도 출시됐다. 이런 상품들은 자녀의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어 더욱 든든하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임주석 KB라이프생명 수석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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